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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26 2016고단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23:00 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오상 삼거리에서 아내 인 피해자 B( 여, 34세 )로부터 “ 술을 많이 마셨으니 운전하지 마라, 그냥 걸어가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캄 보디아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는 딸을 데려오라. ”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23:45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 1 항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9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관련 질문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나 좀 가만히 놔둬 라, 내가 결혼을 세 번째 했는데 나 죽고 너도 죽는다, 니 목 자른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잠바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