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5 2018가단366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사위인 C으로부터 “21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2. 12. 31. 50,000,000원, 2013. 12. 20.까지 잔금 166,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20일에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62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망 E의 배우자이고, C과 F는 망 E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서 E가 2018. 8. 30.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C,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와 C, F는 같은 날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2018. 10.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2/7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 C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