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56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콘크리트제품 시공,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현장정리 등 단순 노무 및 공장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5. 3.경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그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상차할 시 블록을 고정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해왔다.

피고인

B은 2016. 6. 16. 16:00경 위 D 주식회사 블록 야적장에서, 피고인 A에게 지게차 조종을 지시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생태 블록(가로 110cm , 세로 73cm , 높이 50cm , 무게 450kg )을 피해자 G(40세)의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에 실린 물건의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서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