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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40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형 사과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위 F에게 “ 수갑을 풀어라

씨 발” 이라고 말한 후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2017년도에 재물 손괴 등 폭력 전과가 있음 선고 일 불출석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G(26 세 )에게 “ 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