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2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2차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토지사용승낙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기판력,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거나,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