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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374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3.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2. 수용재결을 통해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36,75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8. 10.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0. 위 보상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7,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