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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0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의 나.

항 마지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8행의 “2,499,000,0000원”을 “2,499,000,000원”으로 고친다.

6면 1행의 “정당한 기재”를 “정당한 기대”로 고친다.

9면 5, 6행의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교육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교육부의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고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위 건축주 명의변경 전후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 1. 4.경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16. 3.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신축운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고 위 호텔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5년 이상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호텔 신축 사업을 중단하여 위 호텔은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전후로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위하여 G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을 인수하고 설계용역비 등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