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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7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915동 앞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상해’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3행 중 ‘위험한 물건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마트’의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J에 있는 ‘D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D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길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상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싸움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