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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0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 C이 2008. 1. 10. 3회에 걸쳐 피고의 배우자 D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동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원, 피고 및 E이 스텐 등 고철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철 구매자금 조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