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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 E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스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이후 4~5초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목적지를 향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이유 무죄 부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쳤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 E의 차량이 왼쪽의 중앙선 부근으로 밀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나서 상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112에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신고하였어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