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08:40경 광주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