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1966. 경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특히 1962. 9. 17. 경 북한으로 탈출한 것( 이하 ‘1 차 입북’ 이라 한다) 역시 미국 중앙 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 라 한다) 소속 정보원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북한 공작원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1차 입북 당시 누설하였다는 정보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북한의 간부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수행을 약속한 바 없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은 CIA 소속 정보원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CIA 소속 정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66. 11. 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간첩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66. 경 반공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1차 입북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1963. 3. 12. 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압수물 중에는 기본 암호 표( 증 제 2호), 호명 산출방법서( 증제 3호) 등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