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정형외과 부근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리 대소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22:2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정형외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되었다.
그 후 이를 목격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위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하자 “작년 7월경에 119소방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했던 놈들이네, 측정하지 않을 테니 감방에 넣어라”라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면서 2013. 8. 20. 22:36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