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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나54488

보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이다.

(2) 피고는 2013. 2. 28. 남편 C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3드단3252호 이혼 등 청구 사건(이하 ‘피고 이혼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당하고, 원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1) 피고는 2013년 7월경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원고로부터 피고 이혼 사건에 관해 상담을 받고, 상담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보수금 관련 조항(이하 ‘이 사건 보수금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기체 기재 부분은 손으로 쓴 것임). 제5조(보수금) ① 갑(피고를 가리킴)은 을(원고를 가리킴)에게 다음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착수금은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위임사무의 착수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데 대한 보수로서 승소시 지급한다.

보수금의 종류 지급시기 금액(부가세 별도) 착수금 2013. 7. 11. 760만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금 승소(원고 청구 감액을 승소로 본다) 원고 청구 금액을 감액한 액수의 10% ③ ‘승소’의 의미는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판결, 소송 외 합의 등 형태를 불문하고 갑이 청구한 목적을 일부 내지 전부 달성한 때를 의미한다.

④ ‘승소가액’은 위 ③항의 사유로 갑이 얻은 경제적 이득(현금 내지 물건가액)을 말하고,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한다.

(3)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착수금 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이혼 사건의 경과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