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4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제주본가생고기’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251번길 86 학익 OC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