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392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원상으로 복구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3.8 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피고인 A는 이미 종전에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식품 위생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