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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19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설시 증거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로서는 국가에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여전히 현존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