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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91315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 C건물 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C건물 관리단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탁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원고들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