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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AKOTA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역삼거리 교차로를 경화시장 쪽에서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위 QM3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14,894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