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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563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에 2016. 3.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원, 계약금 5억 8,000만 원, 잔금 52억 2,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6. 10. 31.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특약으로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위반하여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2배의 위약금과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을 1달 연기하여 2016.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었음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연기된 지급기일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