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내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401호를 경락받아 주겠다, 여유가 되는 만큼 돈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2009. 8. 25.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경락대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4.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경 안산시 D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가 위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하여 법무사 처남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03동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돈을 더 달라’고 말하고, 2010. 3. 17. 피해자로부터 3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경 위 유통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1,08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그 돈을 달라’고 말하고, 2010. 7. 14.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경락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경락받기 위해 법무사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2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