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정4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08.12㎡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D호에서 면적 138.33㎡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E호에서 면적 135.52㎡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E호, 집합건축물대장 D호, 집합건축물대장 C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