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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헌법 제12조 제7항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자백보강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촬영, 게시한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게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이를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진도 피해자의 옆모습을 찍은 것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이어서 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이 사건 사진의 존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