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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6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피트니스 센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선정릉점 등에서 2013. 11. 14.부터 2018. 8. 14.까지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쌍방의 협의 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진을 제공받거나 피고가 직접 원고의 퍼스널 트레이닝 사진을 촬영하여(이하 위 사진들을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이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선정릉점(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과 논현점(서울 강남구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벽면과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헬스장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9. 7. 17.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2019. 8. 2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2019. 8. 30.경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헬스장에서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초상권과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