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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경 양주시 E에서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지인 인 피고인 A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의 협조를 받아 피고인 A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함평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이하 ‘ 피해법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마치 F에서 쌀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쌀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 피해법인으로부터 쌀 450 포대가 배달될 것이니 이중 300 포대를 ‘G’ 또는 ‘H ’으로 보내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법인에서는 신용문제 등으로 쌀을 주문한 사람이 F이 아니라 피고인 B 이라는 사실을 알면 쌀을 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수락한 후, 쌀을 주문한 사람이 피고인 B 이라는 사실을 피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F에서 쌀을 주문한 것처럼 피해법인으로부터 배달된 쌀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15. 경 사실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실은 F이 쌀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쌀을 주문하는 것임에도 마치 F이 쌀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법인의 직원인 I 등에게 “ 백 미 20kg 짜리

450 포대를 F으로 배달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법인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75,000원 상당의 백미 20kg 짜리

450 포대를 F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