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171,6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0. 1. 6. 조합설립 인가를, 2015. 12. 1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7. 3. 2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7. 3.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 C, D은 가족관계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을 임차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마.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8. 4. 30. ‘수용 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하여 손실보상금 601,624,85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7. 위 601,624,8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