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2,632원 및 그중 1,245,087원에 대하여는 2016. 5. 14.부터, 33,567,545원에...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필라의 당진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 분양 및 피고의 하자보수보증 1) 주식회사 필라(이하 ‘필라’라 한다
)는 당진시 덕평로 1406-14에 당진대희지센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0. 5. 4. 당진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당시 명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고,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 9. 15.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받았다.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10292010-201-0002301호 2010. 5. 4. ~ 2011. 5. 3. 68,580,000 2 제10292010-201-0002302호 2010. 5. 4. ~ 2012. 5. 3. 68,580,000 3 제10292010-201-0002303호 2010. 5. 4. ~ 2013. 5. 3. 102,870,000 4 제10292010-201-0002304호 2010. 5. 4. ~ 2015. 5. 3. 51,435,000 5 제10292010-201-0002305호 2010. 5. 4. ~ 2020. 5. 3. 51,435,000 합계 342,900,000 2) 이 사건 보증계약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필라가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