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59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