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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659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