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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내가 밥 먹는데 니들이 왜 참견이야, 다이 다이 맞장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