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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133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8. 10. 21: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배명고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5. 8. 10. 21: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배명고교 부근의 편도 1차선도로에서 소외 B가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그 진행방향의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데다, 그 과정에서 미리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도 아니한 사실, 만약 피고가 무단횡단 전에 차량의 유무를 미리 살폈더라면 이 사건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