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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06.14 2010가단1280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공조기계 주식회사(이하 한국공조라 한다)는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6 공장용지 4,354㎡와 같은 리 481-5 공장용지 5㎡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공조는 안산시청에 위 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9. 8. 토지대장상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481-5 공장용지 4359㎡가 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나. 토지대장상으로만 합병이 되고 합병등기는 경료 되지 않고 있던 2009. 3. 12. 한국공조는 481-6 토지에 관하여만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3. 12. 접수 제9624호로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는 안산시청으로부터 481-5토지와 481-6 토지의 합병등기에 관하여 촉탁을 받아 2009. 8. 25. 합병등기를 완료하고 481-6 토지의 등기부는 폐쇄하였다.

합병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에 의하면 합병되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안성등기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합병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하다.

합병등기가 경료 되어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비록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합병등기의 말소 및 폐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없어 원고로서는 481-6 토지에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상실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49,113,974원인데, 위 근저당권이 살아있으면 원고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