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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5%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자 7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행위를 하며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판단한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