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밀실 내 침대 등을 비치한 후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5.경부터 같은 달 24. 16:3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약 6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밀실 내에서 손님들과 키스 및 애무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24. 16:35경까지 위 업소에서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F’를 통하여 E 등 여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입맞춤 등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키스방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같은 달 24. 16:35경까지 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위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번)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모집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