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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도로를 오류역 방향에서 동부제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류2동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E(65세) 운전의 F CR-V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