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3:5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구마로 남대구IC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