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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 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북 중리 3길 9-1에 있는 뼈 큰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