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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3 2015가합5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518,664원, 원고 B에게 42,012,4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7. 11....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7. 7. 21:43경 F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I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 결과 I는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해당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는 60km /h이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속도는 약 101.9km /h이었다. 다) 원고 A은 I의 남편이며, 원고 B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I의 자녀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과실로 I를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들이받아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I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원고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직접 입은 손해뿐 아니라 I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액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밤이었고, 당시 I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를 무단횡단한 점, ② 사고지점인 차도의 중앙에는 일정간격으로 차선규제봉(주로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는 기능을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차량운전자인 E가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