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56에 있는 하안 사거리를 금천교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교통 신호기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녹색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4 차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4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E( 같은 날 기소유예) 운전의 F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뒷바퀴 부분에 순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