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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4. 21:30경 양평군 E 소재 ‘F시장 공용화장실’ 앞길에서 일행인 G과 피해자 D(24세)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G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고인 A는 “빨리 꺼져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 4. 21:45경 양평군 E 소재 공용주차장 맞은편 불상의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직후 그 자리를 피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가 G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