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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9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5. 4. 30.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 07:0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12 동 경비실에서, 동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던 중 선거인 명부의 104호 투표자 (D, E) 서명 날인 란에 ‘E’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 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사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12. 17: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F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선거인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212동 입주민 20명이 투표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투표에 참가한 것처럼 그 서 명이 위조된 선거인 명부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F의 동대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212동 선거인 명부 사본, 확인 서, C 212동 동대표선거 미 참여 확인서 제출 세대 전화 진술, 경비업무 일지, 각 수사보고( 증 제 35, 36호 증)

1. 문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위계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