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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나60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음)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이 지정한 갑 명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10%) 계약 시 22,444,100원 1차 중도금(10%) 2016. 3. 25. 22,444,100원 2차 중도금(10%) 2016. 6. 25. 22,444,100원 3차 중도금(10%) 2016. 9. 25. 22,444,100원 4차 중도금(10%) 2016. 12. 25. 22,444,100원 5차 중도금(10%) 2017. 3. 25. 22,444,100원 6차 중도금(10%) 2017. 6. 25. 22,444,100원 잔금(30%) 입주 시 67,332,3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6. 5. 9. 평택시 B 오피스텔 F타입 14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대금 224,411,000원에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444,1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리즈피엠씨(이하 ‘리즈피엠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정수익지급증서를 교부받았고, 리즈피엠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