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의 라, 사항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5, 6행의 “2012. 4. 25. 서울”을 “서울”로, 12행의 “주식회사 정오종합건설”을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4, 15행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를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로, 제3면 1행의 “마. 정오종합건설은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라. 정오종합건설은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로, 5, 6, 7행을 “마. 원고는 2013. 1.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제3면 도표 내 1행의 “정오건설”을 “정오종합건설”로, 제3면 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아.”를 “바.”로, 12, 13,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의 증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7행, 제4면 17행의 각 “이 사건 합의각서”를 “이 사건 약정”으로, 제4면 7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