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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3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원을, 2014.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혼자 있는 주말에는 불안, 초조, 외로움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22. 14: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2 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와인 색 ‘ 바이어 노 프’ 구두를 신고 가는 등 2014. 1. 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4,587,1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등 현장 주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분석)

1. 내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D 매장 등에서 절취하는 장면)

1. 수사보고( 피해 품) -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경위) - 피해 품 사진

1. 물품 인수증 (D 구두), 물품 인수증( 옷 한 벌), 물품 인수증 (AC 화이트 라벨 잠바), 물품 인수증( 코트 한 벌, 스카프 1점), 물품 인수증( 실 내화 1 컬 레), 물품 인수증 (AD 체크 원피스), 물품 인수증, 물품 인수증( 호피 잠바 1벌), 물품 인수증( 컬러 블록 플랫 신발), 물품 인수증( 알파카 코트 1벌), 물품 인수증 (AE 가방), 물 룸 인수증( 바지 1벌), 물품 인수증( 루즈 3개), 각 물품 인수증( 루즈 1개), 물품 인수증( 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