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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5 2012고합6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0.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퍽치기’ 범행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G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범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 D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5. 04:00경 안산시 단원구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I(53세)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정차하여 피고인 B, C, D를 그곳에 내려준 후 그들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B, C, D는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채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아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000원, 시가 125,000원 상당의 가스주입권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