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6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7:0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673 C에 대한 도로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2012. 5. 9.경 남해고속도로 산인영업소에서 그 직원인 D으로부터 ‘E 트레일러의 적재물을 재측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4673 사건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