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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242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매월 17일 지급),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5. 5.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5. 10.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5.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