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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84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자 E(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미회수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1년 제51호 공정증서 정본,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1억 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임받고 위 서류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1.경 피해자로부터 “E 공증채권 다른 데서 해결해 준다고 하니 바로 보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계속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요구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임받아, 위 E로부터 2013. 3. 28.경 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70,9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낚시용품 판매점 경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