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2:5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 이 정도밖에 못해, 민원인을 상대로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문을 열어 약 10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D이 조수석 문 옆에 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었다
강하게 닫아 마침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 D의 왼손 검지를 조수석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내용,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2010년까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5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