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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대구 서구 B의원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신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