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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41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